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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뺑소니 범죄에서 ‘도주’의 의미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3-26
  • 조회수 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즉 피해자가 다치기만 한 경우)엔 통상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이후 뺑소니, 즉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참고로 우리 법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므로 가히 무시무시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의미하는 ‘도주’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말하는 ‘도주’는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이라는 뜻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도주’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이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하여 ‘도주’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내용만으로 그 참된 의미를 깨닿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다행히도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사고 당시에 인식하였어야 하며,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사고를 낸 자가 자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3가지 요건은 자신이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 변론의 큰 방향이 정해져 있기에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필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외견 같아 보이는 상황도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피다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고 그 포인트를 발견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결과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형사사건은 그 유형을 불문하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안일하게 “잘못했으니 처벌받겠다”는 마음으로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시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떠한 양형자료가 필요할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을 중점에 두고 다툴 것인지를 적극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김용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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