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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성매매,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3-28
  • 조회수 912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칭한다. 일반 성인들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을 산 사람은 물론 성을 판매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성을 판매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특별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만남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성을 판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문제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은 대처를 해야한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인 기망을 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 채팅앱에서 만났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해당 앱이 미성년자는 가입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성인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반 성매매가 문제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로 나아갔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와 함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역시 보여주어야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경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며,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성매매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 역시 문제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첫 조사에 어떻게 진술할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할지 등 쳬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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