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파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흙에서 만물이 생성되고, 모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필멸의 존재이므로 누구나 다 사망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지는 슬픔 뒤에는 현실적으로 상속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상속의 중요성을 놓치고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채무를 포함)을 상속 받는 자들이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알지 못했던 채무 등이 과다하여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변제의 책임을 지게 될 때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잘 알고 이를 진행하지만, 사망소식조차 모른 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속이 발생하면서 3개월이 도과하였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시 채무를 다투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자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평균인이 생각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과, 법령 내지 판례에서 제시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요건은 명확하다. 먼저,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판단은 대단히 엄격하며, 제출한 서류와 증거가 미흡하거나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채무 문제는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임장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