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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류분청구소송, 부모 생전 증여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6-05-29
  • 조회수 80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가 바로 유류분청구소송이다.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범위에서 유류분이 인정된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상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특별수익’과 ‘재산 산정 범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장차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한 사례에서는 그 법적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자산 상태와 생활 수준, 증여 규모와 시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도와준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 증여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반환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과정 역시 핵심 쟁점이 된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보험금, 주식, 가상자산 등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재산 명의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 차명 재산 여부,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류분 권리는 행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족 간 협의에만 의존하기보다,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재산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재산 이동과 법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민사 절차에 가깝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 장기간 편중 증여가 있었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를 전담해 온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처분 자료, 증여 및 세금 신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 재산 이동 내역과 증여 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반환 대상과 산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장과 감정보다 자료와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하정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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