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강제추행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박상석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무고하고 위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세부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잘 방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