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장 공증 성공사례 "
최근 사망 이후 상속관계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생전에 유언장을 쓰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 역시 유언장을 통하여 사후 상속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는데, 어머님이 현재 피성년후견인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유언장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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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회복되는 경우 유언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오상원, 하정림 변호사는 관련 절차 및 법리를 상세히 안내 드려, 이에 대한 원활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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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태림 상속전문팀의 구체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 가족은 무사히 유언공증을 마치셨고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실제 절차진행에 있어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상세한 유언장 조건 검토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전문팀은 다수의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히 의뢰인의 요청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