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1순위 상속인이 되었으나
채무가 상속될 위기에 처하자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
저희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목록 및 채무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데요.
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판단하였고
이내 신속히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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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