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4년 6월에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미 사망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직후
이러한 빚더미 상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아버지 사망 직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고,
아직 법이 정한 3개월의 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점을 핵심으로 하여,
의뢰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법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알고 난 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올바른 절차를 통해
청구했음을 인정하고,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법이 정한 3개월 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면,
자신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빚까지
떠안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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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