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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민사 [지분확인_승소] 동업관계 탈퇴자 잔여 조합재산 청구 승소

  • A는 B와 미용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어느 날 B가 사업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자 B는 사죄의 의미로 미용사업에서 탈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사업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계좌의 잔금을 A에게 주지 않아 A는 위 돈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라는 점,

    조합관계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조합원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탈퇴한다는 합의에 따라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 부분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이고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은 모두

    잔여 조합원인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모두 돌려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동업을 시작했다가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민법상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두 사람이 조합관계라는 점을 밝혀 

    잔여 재산이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

    그리고 탈퇴 합의일 기준으로 잔여 재산이 귀속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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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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