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의 지인으로서
총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금원 대여를 부탁하자
채권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채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연 9%의 이자를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 돈을 약속과 달리
코인 투자에 사용하여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추후 취득할 부동산을 교환해주겠다'며
추가적인 대여를 요청했고,
채권자는 연 14%의 이자를 약정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부동산 교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원리금을 추후 갚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채무자는 여러 차례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6월 중순경부터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지 않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채권자)이
채무자와 체결한 약정계약에 따라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채무자에게 약정된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하며,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음을 인정하고
지급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지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채무자가 대여 목적을 속이거나(1차 대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2차 대여) 등
신의를 저버린 상황에서도
채권자가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명확한 금전 채권 관계에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무 명의를 획득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조속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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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