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이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더니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주변 이웃으로부터 듣게 된 사안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사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사망사실 및 상속인을 각 특정할 수 있었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위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명확히 채무자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을 각 특정하였고,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로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신속한 보전처분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채권 만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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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