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로부터 "사업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내세우며 직접 차용증에 기명날인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단 한 푼의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채무자가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빌린 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채무자 개인의 변제 의무를 확정 짓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채무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융 기록을 신속히 정리하여,
대여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채무자 개인임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도장을 찍은 차용증의 법적 무게감을 강조했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리로
채무자의 항변권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설령 사업 관련 자금이라 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차용 행위를 주도하고 날인한 이상 채무자 개인이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탄탄한 법리 근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태림의 신속한 가압류 조치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차단했으며,
의뢰인이 빌려준 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심리적·법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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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