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당시 모텔 출입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인만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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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