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유통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위탁대리점과의
계약 종료 후 판매대금 정산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동안 위탁대리점의 계약 위반사항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이 없음을 항변하였고,
태림은 사건 검토 결과 위탁대리점의 각종 계약위반사항들과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며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밝혀 반소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오히려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판매대금 정산 문제를 넘어, 위탁대리점의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거래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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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