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IT 개발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로,
스타트업 회사에 채용된 인재분이셨습니다.

스타트업의 미래성을 보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회사는 큰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마저 외면하여 결국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개발업의 특성상
저희 의뢰인을 프리랜서로 규정하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 관리, 감독 등을 모두 입증하며 이자 부분을
일부 제외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의 급여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을 우선시하고 근로자들을 등한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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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