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본안과 같은 사안이며, 본안소송 승소 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통장과 부동산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안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속히 피고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각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이 각 인용되어
현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본안판결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의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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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